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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난민 왜 안 받아줘" 분신 소동 벌인 외국인 실형

[Pick] "난민 왜 안 받아줘" 분신 소동 벌인 외국인 실형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입국 사무소에서 분신하겠다고 소동을 피운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티오피아 국적 A 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낮 12시 25분 충북 청주시 외국인사무소 3층에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일반관광 비자로 한국으로 입국한 A 씨는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기간을 연장받아 임시 체류해 왔으며, 고국인 에티오피아에서 핍박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래전부터 난민 신청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그는 난민 신청을 했으나 외국인사무소 직원이 "당장 도와줄 수 없다. 서류를 잘 준비해서 민원 신청을 해달라"라고 안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낙심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방화가 이뤄졌다면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불을 지르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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