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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위법…적법 절차 어긋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위법하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라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검사징계법상 위법하고, 징계 의결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도 침해됐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징계가 적법 절차에 어긋나게 이뤄졌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대해선 따로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겁니다.

[손경식/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이 사건 징계는 절차에도 위법이 매우 컸고, 저희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추 법무장관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며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징계 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은 이듬해 3월 사표를 냈습니다.

그해 10월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결했고 윤 대통령은 항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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