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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권익위 신고…"청탁금지법 위반"

참여연대,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권익위 신고…"청탁금지법 위반"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신고 취지에 대해 "언론은 통해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김 여사가 최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명백한데도 이 법에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할 권익위는 끝내 손을 놓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익위는) 부패 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을 지난달 공개했습니다.

최 목사는 이후 인터뷰에서 같은 해 6월 김 여사가 자신과 면담하던 중 통화를 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이달 6일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최근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다"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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