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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118건 적발

경기도특사경,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118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벌여 82개 업체(118건)를 적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시스템 미입력' 33건 등입니다.

경기 포천에 위치한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섬유업체 5곳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주겠다며 3천200만 원을 받은 뒤 지난 6~9월 임차한 부지 2곳에 351톤을 불법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은 회사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천 B 업체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한 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32톤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확인돼 해당 업자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C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지난 3월 폐기물집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폐섬유 110톤을 재활용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차례에 걸쳐 양주의 업체에 재위탁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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