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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50·33기)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오늘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 원을 받아놓고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곽 전 총경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 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 모(68·구속기소) 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 3천여만 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정 회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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