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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토지 잔금 받자고…남의 조상 무덤 파헤친 50대

[Pick] 토지 잔금 받자고…남의 조상 무덤 파헤친 50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토지 매도 후 잔금을 받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무단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임시 매장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횡성군의 자기 땅을 제3자인 B 씨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A 씨는 B 씨로부터 토지 매도 조건으로 '해당 분묘를 모두 처리'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조건으로 2억 7천만 원에 땅을 매도하기로 한 A 씨는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것을 알고도 무단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발굴한 유골을 임시로 매장해 놓았고, 부족하나마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남의 땅에 묘를 세울 수 있는 권리, '분묘기지권' 뭐길래


분묘기지권은 일정 조건이 성립하면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조상 숭배 사상 관습법을 판례로 인정한 권리의 형태입니다.

이는 2017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적 규범으로 승인하면서 관습법으로 인정받았는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 설치 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해 취득한 경우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분묘 관련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성립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소유자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토지 소유자와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이 없으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일부 달라졌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했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기존 분묘기지권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도 일정 부분 인정된 것입니다.

단, 청구할 수 있는 지료의 범위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분묘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토지주 승낙 없이 임의 설치된 분묘와 불법 묘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련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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