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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승객 성폭행한 택시 기사, 잡고 보니 '성범죄 전과 2범'

[Pick] 승객 성폭행한 택시 기사, 잡고 보니 '성범죄 전과 2범'
성범죄 전력이 이미 두 차례나 있는 60대 택시 기사가 또다시 택시를 운행하다가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판사)는 택시 기사 A(61) 씨를 준강간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 4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승객 B 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B 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2006년에도 택시 운행 중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2012년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0년 동안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되는데, A 씨처럼 2012년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될 뿐 이후에는 자격 취득과 기존 자격 보유가 가능합니다.

성범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 및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됩니다.

더욱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 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에도 택시 기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현행법상 택시 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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