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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승객 대상 성범죄 전과자…출소해 택시 몰다 또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을 대상으로 이미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까지 했던 60대 택시기사가 출소 뒤 또 택시를 몰다 승객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택시기사 61살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 4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20대 여성을 모텔에 끌고 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06년에도 택시를 몰던 중 24살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행법상 2012년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0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되지만, A 씨처럼 2012년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 돼 이후에는 자격을 새로 취득하거나 기존 자격을 보유하는 게 가능합니다.

성범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어떤 제한도 없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할 때도 제한 대상에도 '경비', '게임장 운영'은 포함되지만 '택시 기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고수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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