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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서 넘어진 손님…법원, 업주 과실 인정

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서 넘어진 손님…법원, 업주 과실 인정
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에서 손님이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식당업주 A 씨에게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 청소 중인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웠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B 씨는 한 식당을 찾았는데, 직원들이 청소 중인 화장실을 이용하다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크게 다쳤고 이에 업주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청소 중인 화장실에 손님 출입을 금지하도록 교육하는 등 내부 시설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B 씨가 넘어진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A 씨가 넘어진 것이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후 화장실 내부 사진과 화장실 외부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A 씨가 식당 업주로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식당 바닥이 미끄러워서 고객이 넘어져 다친 이 사건과 관련해 업주가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일관되게 과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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