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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발표 이어진 법원장회의…'재판지연' 해결에 총력

회생법원·특허법원 '법원장 직접 재판' 사례 발표
민사합의부 근무 기간 늘린 중앙지법 사례 소개…'장기미제사건' 감소세 추이
법원장 재판 투입, 재판부 근무 연장 관련 '대법원 규칙 제정' 요청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들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법원장 재판 투입'안과 '재판부 기간 장기화'에 대해선 일부 법원들의 사례 발표도 잇따랐습니다.

회생법원과 특허법원은 특정 사건에 대해 법원장이 재판부를 구성해 직접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 내규가 있는데 이날 회의에선 해당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에는 회생법원장이 이스타·쌍용차 회생 사건을 직접 맡은 바 있습니다.

판사들의 재판부 근무기간을 늘리는 안에 대해서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사합의부 재판장 근무를 3년으로 하고 장기미제 중점처리법관을 운영하는 서울중앙지법의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중앙지법은 올해 7월부터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4개월째 민사합의부 장기미제사건이 감소세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토론에선 법원장 재판 투입과 근무 기간 장기화와 관련해 '대법원 규칙'을 제정해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각 법원의 내규나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사무 분담이 이뤄지는데 법원마다 큰 편차가 없도록 대법원 차원의 해결 방안을 요청한 겁니다.

회의에선 주제 토론 외 자유 토론에도 1시간가량 할애됐는데 '법원장 추천제'에 공방도 오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토론에 앞서 내년 법원장 추천제로 임명된 지 2년이 되어 임기가 끝나는 7개 법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개선안이 적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선 임명제로 돌아가자는 의견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일부 절차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현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부 법원장은 '법원장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재판지연과 관련해 △판결서 적정화 △조정 활성화 △법관 증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안전한 법원 구현' 방안과 관련해선 법원 직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후한 법원의 민원실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별도 민원인 접견실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또 민원인 난동 등으로 다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치료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해 법원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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