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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홍정기 일병 모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면담

고 홍정기 일병 모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면담
▲ 고 홍정기 일병 모친 박미숙 씨(오른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유족을 만났습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오늘(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홍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와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면담은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박 씨와 함께 법무부를 찾은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족들이 위로가 필요한 시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며 "하루속히 개정안이 통과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배상을 단념했던 여러 유가족에게 한 줄기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군인사법이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군인의 경우에만 순직 인정 등급을 3개로 나누어 보훈·순직 인정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점,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재판 진행 상황과 고 김상현 이병·윤승주 일병 등 군 사망 사건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홍정기 일병은 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상급병원 이송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군 당국이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사망보상금 외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10월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 배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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