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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사망 사건', 학부모 협박 · 폭언 사실이었다

<앵커>

지난 1월, 서울의 한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습니다. 뒤늦게 재조사가 이뤄져 거의 1년 만에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 유족은 폭언을 일삼은 학부모들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지난 1월 숨진 기간제 교사 사망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인 오 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에서 기간제 담임교사로 근무했고, 지난 1월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재직 당시 주말과 퇴근 후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학생 4명이 연루된 학교폭력 건으로 여러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중 한 학생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의 폭언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인은 자책감과 억울함, 무력감 등으로 괴로워하다 우울증 진단을 받아 사망 직전까지 치료받았고, 병원 측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의 아버지는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 자리에 찾아와 고인의 사망 사실을 폭로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숨진 교사 아버지 (지난 7월) : 우리 딸로 똑같이 죽었습니다. 제 말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 딸도 6개월 전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고인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폭언·협박을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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