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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무단 외출 적발…"아내와 다퉜다"

조두순, 무단 외출 적발…"아내와 다퉜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돼 40여 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외출해 집 인근 방범초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4일 밤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 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 이후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조두순은 40여 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활용해 즉각 대응하는 한편,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 인력, CCTV 34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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