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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해라" 10대에게 위증시킨 변호사 집유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해라" 10대에게 위증시킨 변호사 집유
10대 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지시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14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군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인 A 씨는 사건 의뢰인 B 군 범행을 숨기고자 사건 관련자이자 B 군의 여자친구 C 양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 C 양의 어머니 소유 가상화폐 6억 1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당시 B 군은 C 양이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C 양 어머니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현금을 환전한 후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투자금 등으로 썼다가 적발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사건 변호를 맡게 된 A 씨는 B 군이 이 범행을 전혀 몰랐고 마치 C 양 혼자서 벌인 일인 것처럼 입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A 씨는 B 군에게 설득돼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온 C 양에게 "B 군이 빨리 출소하려면 C 양 혼자서 어머니 가상화폐를 처분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외우도록 했습니다.

이에 C 양은 실제 법정에서 11차례에 걸쳐 허위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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