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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고도 비만도 '현역 복무'한다…"병역의무 수행에 문제없어"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체질량지수 BMI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통상 BMI 18.4 이하는 저체중,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BMI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며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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