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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 사상 오송 참사' 부실 제방 관련 행복청 공무원 영장 기각

'25명 사상 오송 참사' 부실 제방 관련 행복청 공무원 영장 기각
▲ 미호강 제방 찾은 검찰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행복청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공사를 발주한 곳입니다.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행복청 광역도로과장 A 씨와 팀장, 주무관 등 3명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 등에 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있던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행복청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법정 기준보다 낮게 축조했거나 부실하게 쌓은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을 포함해 감리단장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중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소장은 구속됐으며, 시공사 공사팀장과 감리업체 직원에 대한 영장은 이들의 관여 경위와 관련된 증거가 상당히 수집된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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