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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본 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법무부가 오늘(14일),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프락치 강요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법무부는 소송 수행청인 국방부의 의견과 신속한 피해 회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고인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9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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