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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전 조치"라는데…한신대 유학생이 말한 당시

<앵커>

한신대학교가 유학생들을 갑자기 출국시킨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기 전 미리 조치했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저희가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갑자기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간 유학생들은 출입국사무소로 간다는 버스를 탈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잠시 멈춘 곳에서 탑승한 보안요원 10여 명이 학생들 옆에 앉으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어이든/한신대 유학생 : 놀란 학생들이 저 사람들 왜 탔느냐고 물으니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차에 오른 보안요원들이 휴대전화를 걷어 갔고,

[어이든/한신대 유학생 : 옆에 친구가 타고 있어서 뒤에 보안요원이 앉았는데, 저한테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출입국관리소에 가면 감옥에 가야 한다며 공항으로 갈 거라는 말을 들은 것도 이 시점이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공항 보안 구역까지 학교 관계자와 보안요원이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어이든/한신대 유학생 : 비행기 문이 닫힐 때까지, 비행기까지 같이 갔습니다.]

한신대는 유학생들이 법무부의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았다며 개인과 학교 모두를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취재 결과 1천만 원 잔고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당장 체류 자격이 사라지는 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출국한 유학생 가운데는 '석 달간 은행 잔고 1천만 원 유지'라는 체류 조건을 만족한 학생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신대는 이들의 경우 학교 밖에서 무면허 사고를 낸 제적 예정자들이어서 출국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강제 출국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한신대 일부 재학생들은 학교의 대응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한 우즈베키스탄 학생의 배우자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유동혁,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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