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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반복 투약 헬스트레이너, 병역 기피 혐의 '무죄'

스테로이드 반복 투약 헬스트레이너, 병역 기피 혐의 '무죄'
오랜 기간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약해 전시 근로역 병역 처분을 받은 헬스트레이너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가 관련 증거가 위법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인 A 씨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반복 투약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체검사 재검과 병역 연기·면제 신청 등을 반복한 끝에 A 씨는 5급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춘기 무렵부터 단기간 근육을 키우기 위해 스테로이드제 약물을 복용했고, 나중에야 보유 지병으로 병역면제가 가능한 질병을 인지했다며 병역의무를 회피하려고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자료 목록을 교부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증거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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