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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야생동물 카페 금지…"먹이 주기 · 만지기도 안 돼"

요새 야생동물 카페, 여기저기서 자주 볼 수 있죠.

라쿤이나 미어캣처럼 평소 흔하게 볼 수 없는 귀여운 동물을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한 곳이라서 인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14일)부터는 이런 카페에서 야생 동물을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는 게 금지됩니다.

사료를 먹는 라쿤 주위로 아이는 물론이고 어른들도 주위에 몰려 구경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친근하게 사람에게 다가오는 라쿤의 모습에 연신 쓰다듬기도 합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귀여운 야생 동물을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게 한 야생동물 카페 모습인데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오늘부터는 이런 시설 자체가 불법이 됐습니다.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당장 이런 카페들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미 운영 중인 야생동물 카페들은 4년 동안 단속을 유예해 주기로 한 겁니다.

그렇더라도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체험 활동은 오늘부터 금지입니다.

야생동물 체험이 동물 학대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아 왔고, 일부 업체가 동물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해 논란이 되면서 규제가 강화된 겁니다.

환경부는 유예 기간 4년이 지나면 동물들을 보호시설로 옮길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수족관 풍경도 좀 달라질 예정입니다.

고래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인기 체험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에 새 돌고래를 수족관에 들여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좁은 수족관 안에서 돌고래들이 잇따라 폐사하면서 규제를 강화한 겁니다.

수족관의 벨루가 한 마리가 관람객들과 연신 눈을 맞춥니다.

현재 이 벨루가를 포함해 국내 수족관에 남아 있는 고래는 스물한 마리입니다.

앞으로 국내 수족관들은 이 스물한 마리를 끝으로 새로운 돌고래를 들일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다 고래에 올라타기, 먹이 주기, 만지기 체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돌고래쇼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재영/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SBS 8뉴스 중, 어제) : 고래는 자기 자아에 대한 인식 능력이 있다고 알려졌고 (과학적으로도) 작은 공간에 가둬놓을 때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강하게 받는다고 돼 있고요.]

동물단체들은 남아 있는 고래를 하루빨리 바다 쉼터로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돌고래쇼와 좁은 수족관에서의 스트레스로 지난 6년 동안 26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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