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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논란' 임미란 광주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법인카드 논란' 임미란 광주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업체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받아 쓴 광주시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2)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과반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입니다.

임 의원은 2012년 전남 보성의 한 어업회사에 법인 설립 당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비상장 주식으로 19만 3천840주(6%)를 받아 소유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업체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받아 1천4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으며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입니다.

임 의원은 최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 기간 의정활동비(월 150만 원)와 월정수당(345만 6천350원)의 2분의 1만 지급받습니다.

임 의원은 2021년에도 자신의 디자인 업체를 통해 수천만 원대 수의계약을 광주시 유관 기관과 한 사실이 드러나 공개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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