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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초등생이 던진 치킨에 맞아 전치 2주"…촉법이라 입건 불가

초등생이 창밖으로 던진 치킨(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먹던 치킨을 창밖으로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 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치킨을 던져 길을 가던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초등생이 창밖으로 던진 치킨(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사고 당시 피해 남성은 떨어진 치킨 조각에 맞아 눈과 코 주위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부모님 몰래 친구와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봐 두려워 창밖으로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 입회 하에 조사할 예정"이라면서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입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하여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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