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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내가 누군지 아느냐" 경찰 때린 예비 검사, 결국 변호사 됐다

경찰관 폭행 예비 검사 (사진=SBS 자료 화면)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때렸다가 검사 임용에서 탈락했던 예비 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오늘(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A(31 · 여) 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초부터 공무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A 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A 씨는 당시 "모르는 여자가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두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대의 편만 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 경찰관에게 위세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규 검사 임용자 선발을 취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 양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6개월의 실습을 마친 뒤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변협은 A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A 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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