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직장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구속 기소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검 (리사이징)
법원에서 별거 중인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일명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쯤 인천 계양구의 한 빌딩 1층에서 자신의 아내인 50대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수십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A 씨를 제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B 씨와 말다툼하다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9일 뒤에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살해하려고 한 겁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이혼을 요구한 B 씨와 별거 중이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