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영상] 경찰 눈앞에서 '해롱해롱' 하며 빨아들인 '해피 벌룬'…운전석에서 환각 빠진 문신 남성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해둔 차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A 씨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자, 무언가 흡입하고 있는 몸에 문신이 크게 있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그만 마시라고 하지 않았냐. 그만 마셔라, 그만, 빨리 나와라"라며 손에 들고 있는 물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제지에도 A 씨는 멈추지 않고 '치익' 하는 소리를 내며 정체불명의 가스를 계속 흡입했습니다. 경찰은 "이게 뭔지 확인해봐야 한다. 위험하니까 나와라"며 강제로 끌어내렸지만 A 씨는 끝까지 호흡기로 가스로 추정되는 물질을 마셨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뒤에 통에 있는 거 호스에 연결해서 계속 뭔가 마시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통에 담긴 물질의 정체는 '아산화질소'였습니다. 전문의약품인 아산화질소는 환각 작용하는 의료용 가스입니다. 기체를 마시면 웃음이 나오고 몸이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데다가 일시적으로 안면 근육을 마비시켜 '웃음가스', '해피벌룬'으로도 불립니다.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해 흡입이나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게 "죄송하다. 의료용으로 마시는 거다. 다리가 아파서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남성을 체포한 뒤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현승호 / 영상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