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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확정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확정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 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 씨가 잠이 들자 A 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고, 잠에서 깬 C 씨가 저항하자 B 군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 씨는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B 군은 C 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습니다.

앞서 같은 해 9월 18일에는 귀가한 C 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 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 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 군을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동기를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해 왔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기도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 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2심은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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