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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해도"…112 장난 전화하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

앞으로 112 장난 신고를 하면 단순 일회성이라고 해도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2기본법에는, 거짓이나 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12 허위 신고가 1만 2천여 건에 달하는 등 공권력 낭비가 부각되면서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지금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의 긴급 조치 범위는 확대되고 전제 조건은 완화됩니다.

가정폭력 같은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주거지나 차량 문을 강제로 열 수 있게 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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