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 주인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조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김 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유 씨 소유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유 씨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해당 모텔의 관리인 및 주차 관리원으로 일해왔으며,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김 씨와 조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법원은 김 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했고 조 씨에 대해서는 "주된 증거인 공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살인 교사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워 공범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완수사를 한 뒤 조 씨가 김 씨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자료 등을 확보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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