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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에 보복살인죄 추가 적용

검찰,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에 보복살인죄 추가 적용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남성 A 씨의 죄명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A 씨의 주요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으나, 보복살인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로 일반 살인죄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진술 등을 검토한 뒤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며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구입한 시기와 피해자가 스토킹을 신고한 시점 등을 고려하면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됩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새벽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 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B 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 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 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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