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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40년치 불법 처방한 의사, 징역 2년 선고

펜타닐 40년치 불법 처방한 의사, 징역 2년 선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약 5천 장 불법 처방해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간 병원 16곳을 돌며 패치 7,655장을 처방받은 30대 펜타닐 중독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늘(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불구속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임 모 씨에게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약 8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병원을 포함해 병원 16곳에서 3년간 7천여 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의 실형과 약 1억 2천만 원의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일부 범죄는 따로 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며 신 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에 대해서도 "김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1년이 넘도록 고용량 패치를 처방했다"며 "다른 약물과 치료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약을 처방해준 점에 비춰볼 때 치료를 위해 패치를 처방했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씨와 임 씨는 지난 6월 기소됐는데 신 씨는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구속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신 씨는 304차례에 걸쳐 패치 4천826장, 임 씨는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처방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둘 다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등의 김 씨 말만 듣고 진료 없이 처방을 해줬습니다.

패치 1매에 함유된 펜타닐은 0.0168g으로 치사량인 0.002g을 훌쩍 넘습니다.

신 씨가 김 씨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연간 처방 권고량(120매) 기준으로 40년 치에 달합니다.

고용량 패치 처방 권장량은 3일에 1매지만 임 씨는 한 달 평균 100매, 권장량의 10배를 처방해줬습니다.

펜타닐에 중독된 김 씨는 신 씨와 임 씨 병원을 포함해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6개 병원을 돌면서 펜타닐 패치 총 7천655장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직접 쓰기도 하고 판매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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