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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76명 부정 채용' 이상직, 징역 1년 6개월

<앵커>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스타 항공 직원 76명이 이 전 의원의 개입으로 부정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승무원과 기장 등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147명을 채용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모두 서류와 면접 접수 기준 미달이었는데도 인사팀에 채용 강행을 지시한 정황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147명 가운데 76명은 최종 합격해 이스타항공에서 근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사기업의 채용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개 채용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 전 의원이 고위 간부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기준을 갖추고도 탈락한 일반 지원자들"이라며 "이 전 의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으며, 이스타항공에 544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4월에 징역 6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는 과정에도 이 전 의원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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