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12 출동 경찰 진입 막으면 과태료…재난 시 경찰이 대피명령

112 출동 경찰 진입 막으면 과태료…재난 시 경찰이 대피명령
▲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범죄 신고부터 구조 요청까지 연간 2천만 건을 처리하는 '비상벨'인 112신고의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처음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막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112신고가 된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권한도 갖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112는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돼 체계적인 신고 접수·처리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1월 의원 입법을 통해 법률안이 상정됐습니다.

이후 현장경찰 간담회,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년여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112기본법은 '긴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제 조건은 완화했습니다.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라 긴급조치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만 제한됐습니다.

또한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긴급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일례로 2014년 한 여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친구 집을 두차례 찾아갔으나 인기척이 없어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위해가 임박한 때'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실종 여성은 다음 날 남자친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21년에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내부 인기척이 없고 문이 잠겨져 있는 탓에 진입하지 않고 철수하고서 1시간 뒤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경찰관 목전에 위해가 임박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긴급조치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신고 내용으로 미뤄 짐작건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진입뿐 아니라 승용차 사용 제한 등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112치안종합상황실

아울러 112신고가 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때 출동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넣었습니다.

기존에는 경직법상 천재·사변을 포함한 위험한 사태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하고 제재 규정이 없어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급상황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밀집 사고 시에도 경찰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연간 4천 건의 거짓·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현재는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112기본법상 과태료 규정은 두 규정 간 처벌 형량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조치, 피난 명령 등 현장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히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돼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고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울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