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에서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이를 운전하던 40대 배달 기사가 사망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12일) 6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밤 7시 22분쯤 서울대 기숙사 삼거리에서 버스를 몰며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배달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삼거리에는 신호등이 없어 A 씨가 신호 위반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빗길에 차량 전조등 불빛이 반사돼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