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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경쟁 체제 도입

<앵커>

정부는 철근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됐습니다.

이런 부실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 당국이 LH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이거나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지는데 잎으로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가능해집니다.

LH의 독점 공급이 깨지는 겁니다.

LH 공사 용역 시 철근 누락 같은 중요 위반 사안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 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이관키로 했습니다.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화합니다.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부장 이상에서 3급 차장 이상으로 늘립니다.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꿉니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와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 등으로 확대해 대상 기업이 현재 200여 개에서 4천400여 개로 늘어납니다.

당국은 또 안전과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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