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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교장 따님 결혼합니다"…학부모에 문자 돌린 고교 논란

제주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 알림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11일 학부모 측에 따르면 제주 한 고등학교 직원은 지난 8월 일부 학부모들에게 학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주 지역 모 고등학교 측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교장 자녀 결혼 알림 문자

해당 문자에는 '교장 선생님 따님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시와 장소가 공지됐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6시에 참석, 예식은 O월 O일'이라는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번에 논란이 된 문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족,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한 기관의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 단체 등의 회원 등에 한해 경조사를 제한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학부모는 학교장의 직무 관련자로 분류돼 경조사 통지나 경조금품 수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학교 측은 "학부모 운영위원 5명에게만 발송한 것"이라며 "회의 때 교장 선생님 자녀 결혼 소식을 알게 됐고, 운영위원들이 관련 사안을 알려달라고 해서 단순하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장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해 문자를 받았다는 학부모가 학교 측의 해명과는 달리 5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운영위원도 학부모인 만큼 학교 측에서 결혼 안내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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