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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입고 '의사'라더니 모두 가짜…'불법 광고' 집중 단속

<앵커>

한 광고영상에 가짜 의사나 약사가 등장해 약을 홍보했다고,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광고들이나 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것처럼 연출한 시술후기들은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이런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 알만 먹으면 900킬로칼로리를 소모시킨단 다이어트 식품 광고.

소비자를 속이려는 명백한 불법 의료 광고입니다.

광고 영상 속 의사와 약사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배우 A 씨(가정의학과 교수 역할) : (의사 역할 하셨던 분이 맞으신가요?) 가운 입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건요. 의사 역할 비슷하긴 했어요. 저희는 어차피 연기자고, 배우고, 모델이고….]

자발적으로 쓴 것처럼 연출한 각종 체험담, 후기도 마찬가지.

[성형외과 후기 등장 환자 : 아픈 것도 없었고 먹는 것도 금방 잘 먹었고, 수술 결과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과 글이 파급력이 큰 유튜브와 블로그, SNS에 올라와 많은 환자나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단 겁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제작하는 측에서 원하는 방식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케팅 회사라고 하는 측하고 같이 이제 계약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첫 방문 때 진료비를 깎아준단 호객 행위, 난치병 치료가 필요하면 찾아오라는 환자 심리를 이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적절한 진료를 방해할 가능성이 큰 불법 의료광고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는 최대 징역 3년, 거짓, 과장광고도 최대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온라인 불법 의료 광고를 내년 2월 10일까지 집중 단속하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윤 형,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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