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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위증교사 안해"…공범 "혐의 인정, 재판 빨리 끝내야"

이재명 측 "위증교사 안해"…공범 "혐의 인정, 재판 빨리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법정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의 요구로 직접 위증을 한 혐의를 받은 공범 김 모 씨 측은 이를 모두 인정하고 '가족의 위협'까지 언급하며 재판 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정식 공판을 시작해 김 씨 부분 재판을 종결해 분리하고, 이 대표 부분 심리를 별도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의 증언이 일관돼 기억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이재명)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에는 김 씨 위증에 해당하는 진술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의사가 무엇인지 연결돼야 하는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김 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른 시일 내로 공판절차를 진행해 재판이 조속히 끝났으면 한다"며 "(이 대표 측이) 시간 끌기 형태로 증거기록을 더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김씨에게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이재명 관련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 자체만으로도 가족이나 본인이 받는 위협과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며 "자백하고 빠른 재판을 요청하는 것은 위협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으로, 이 대표 측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 모)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증거에 다 동의할 경우 종결해 분리하면 나중에 증인으로 나오면 된다"며 "다음 기일이 (김 모) 피고인 결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늘로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년 1월 8일을 첫 정식 공판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다음달 첫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한 재판 절차가 먼저 종결되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심리가 별도로 진행된 뒤 한 번에 선고가 이뤄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증교사 사건도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되면서 내년 초부터는 이 대표가 받는 재판 3개가 모두 본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으로 매주 1∼2차례 법원에 출석 중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격주 금요일 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도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는 최대 한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만큼, 1심 선고 결과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이 대표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심리 과정이 길어질 수 있고,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선고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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