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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대 그룹 국내 계열사 간 내부 거래 196조 원…40조 원 늘어

작년 10대 그룹 국내 계열사 간 내부 거래 196조 원…40조 원 늘어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금액이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회사 내부 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 내부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 거래 비중은 33.4%, 내부 거래 금액은 752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은 12.2%(275조 1천억 원), 국외 계열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21.2%(477조 3천억 원)로 파악됐습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금액은 196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155조 9천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40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들의 내부 거래 비중은 13.9%로 공시 대상 집단 내부 거래 비중(12.2%)보다 1.7%포인트(p) 높았습니다.

전년과 비교해도 1.0%p 증가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내부 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SK(4.6%p)였습니다.

지난해 국제 유가 상승 국면에서 SK에너지의 계열회사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2.6%p)였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판매 시장이 호조를 띠면서 수출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계열사들의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LG는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 거래 비중이 감소해 지난해 9.0%까지 떨어졌습니다.

총수 일가 및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유지됐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11.7%였습니다.

지분율 30% 이상은 12.6%, 50% 이상은 18.8%, 100%는 27.7%까지 내부 거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17.9%, 30% 이상은 19.4%, 50% 이상은 25.8%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내부 거래 금액 역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14조 9천억 원→24조 3천억 원)와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3조 1천억 원→3조 7천억 원) 모두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내부 거래 금액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분야에서 컸습니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 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총수 일가 지분율과 내부 거래 비 중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부당 이익 제공 행위 관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 거래 비중은 15.6%(53조 원)이었습니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은 10.8%(36조 7천억 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비중은 4.8%(16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국내 계열사 간 거래 중 90.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습니다.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 사용 집단·수취회사 수(59개 집단·100개 사)와 거래 규모(1조 7천800억 원)는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은 76.4%, 총수 없는 집단의 유상 사용 비율은 40.0%였습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간에 상표권 사용 시 대가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증가하는 등 상표권 거래 관행이 투명화되고 있다"면서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의 절대적 규모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는 부분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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