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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착하게 살면 안 돼"…이별 충격에 무차별 범죄 시도

[Pick] "착하게 살면 안 돼"…이별 충격에 무차별 범죄 시도
연인의 이별 통보에 좌절해 무차별 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 특수재물손괴 · 살인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6일 새벽 광주에서 흉기로 후배를 위협하거나, 불상의 시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과거 보육원이 자신을 지적장애 등으로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하고,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 등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려 했습니다.

이를 함께 술 마시던 후배가 만류하자 A 씨는 갖고 있던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했고, 후배 집의 침대 매트리스를 흉기로 찢었습니다.

이후 밖으로 나온 A 씨는 눈에 띄는 사람 중 아무나 살해하려는 마음으로 광주 도심을 배회했습니다.

그는 또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상가 앞에 앉아 바닥에 흉기로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글귀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후배의 신고로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사람을 만나면 찌르려는 마음이 있었다. 막상 사람을 만나니 겁나서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진술과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살인예비죄는 인정된다"며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순식간에 발생해 대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정신적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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