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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팩에 7억대 필로폰 숨겨 밀반입…말레이시아인 징역 7년

백팩에 7억대 필로폰 숨겨 밀반입…말레이시아인 징역 7년
▲ 백팩에 숨긴 7억 원대 필로폰

캄보디아에서 7억 원대 필로폰을 백팩(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말레이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2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가 밀반입을 시도한 필로폰은 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으로 9만 8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 씨는 비닐봉지와 테이프로 이중 포장한 필로폰을 백팩 등받이 안쪽에 숨긴 뒤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세관 당국의 수하물 검색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가방에 든) 옷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백팩 안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줄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범행 전후 정황을 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에서) 피고인이 받던 월급이 42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7배에 이르는 2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옷가지를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필로폰이 든 백팩이 세관 당국에 적발되자 공범들에게 곧바로 연락했고, 백팩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며 "공범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사이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필로폰 양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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