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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착용'만 가능한 홍보물, 손에 들었다면 선거법 위반"

대법 "'착용'만 가능한 홍보물, 손에 들었다면 선거법 위반"
▲ 대법원

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습니다.

강 시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 산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엄격히 정한 몇 가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예비 후보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나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입니다.

강 시의원 측은 재판에서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시의원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부착·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예비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거나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며 "착용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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