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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나 유엔 의사…한국서 같이 살자" 돈 전달했다 실형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무작위로 연락한 뒤에 의사·파병 군인 등으로 직업을 속여 호감을 쌓아서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 이른바 '로맨스 스캠', 이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계좌로 받은 로맨스 스캠 피해액 중 일부인 4,450만 원을 조직원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고, 5억 1천여만 원을 해외 계좌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가 속한 로맨스 스캠 조직은 예멘에 파견된 유엔 소속 의사로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이후 한국에서 같이 살자며 한국에 보낸 소포 택배 요금과 세금을 대신 내달라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A 씨는 조직원으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액을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1%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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