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스딱] 괴롭힘·폭언 시달리는 직장인들…월평균 6건은 "맞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많은 직장인이 여전히 사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4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5.3%가 폭행·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한 폭행·폭언 제보 516건 중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된 폭행 피해 사례는 65건으로, '일터에서 맞았다'는 상담이 월평균 6건씩 들어왔습니다.

또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24%가 '모욕·명예훼손', 20.2%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꼽았는데요.

'폭행·폭언'의 비율은 이보다 낮았지만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폭력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폭행 피해를 봤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가해자일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