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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조사…"판례로 반박"

<앵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에서 오늘(10일) 새벽까지,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정당한 거였다며 '표적 감사'를 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5번 소환 불응 끝에 직권남용 등 피의자로 공수처에 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시간 조사를 받고 새벽 1시쯤 귀가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긴 그렇고, 제가 이명이 좀 있어 가지고….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감사였다'는 기존 입장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쟁점은 감사 착수 경위였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자의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제보자가 누군지 밝히라고 요구했고, 유 사무총장 측은 공익 제보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를 착수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공수처의 추궁에는 '감사해야 할 사유가 더 많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결재를 건너뛰고 위법하게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 사무총장 측은 100여 쪽 분량 서면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공수처는 "진술 내용과 서면진술서 등을 검토해 유 사무총장을 재소환할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다음 달 공수처장과 차장의 퇴임 일정과 상관없이 유 사무총장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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