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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집값·임대료 뛰자 외국인투자자 증세…취득세 3배로 상향

호주, 집값·임대료 뛰자 외국인투자자 증세…취득세 3배로 상향
▲ 호주 시드니 주택가

호주에서 주택 임대료가 크게 오르고 내려가던 집값도 다시 뛰기 시작하자 호주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외국인이 기존에 지어진 집을 구매할 때 내던 취득세를 지금의 3배로 올리고, 집을 비워둘 경우 내는 공실 수수료도 취득세의 2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안을 내년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호주 A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외국인이라도 직장이나 유학 등을 위해 호주에 거주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만 호주를 떠날 때는 매각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이 호주에서 100만∼200만 호주달러(약 8억 7천만∼17억 4천만 원)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로 2만 8천200 호주달러(약 2천450만 원)를 내야 합니다.

또 이를 비워두면 공실 수수료로 취득세와 같은 연 2만 8천200 호주달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안을 적용하면 취득세는 지금의 3배인 8만 4천600 호주달러(약 7천350만 원)로 올라가고, 집을 비워둘 경우 내야 하는 공실 수수료는 취득세의 2배인 16만 9천200 호주달러(약 1억 4천700만 원)로 인상됩니다.

공실 수수료만 놓고 보면 기존의 6배로 뛰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지어진 집이 아닌 새로 지어진 주택을 살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취득세와 공실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부 장관은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주 전역에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호주인이 많지만, 빈집도 너무 많다"며 이 영향으로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7.6%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또 지난해 외국인에게 공실 수수료를 부과한 건수가 23건에 불과했다며 이는 공실 주택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긴 결과로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해 공실 수수료를 제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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