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하려는 조합은 시공사 선정 전 적어도 2차례 이상 전체 조합원 상대 합동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런 내용과 함께 조합 임원 선출이나 시공사 선정 과정 비리 신고센터 설립 근거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또 조합이 아파트 입주까지 마쳐 청산을 의결한 경우 지체 없이 청산에 나서고 어기면 형사책임도 지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