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정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9일) 오전 9시 5분쯤 경기 양주의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23살 A 씨가 외벽 패널 작업을 하다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A 씨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을 확인한 뒤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경위를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바로 착수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