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달 자존심을 구겼다며 후배를 재떨이로 마구 때리고 자존심을 구긴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한 40대 조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갈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B 씨에게 '너 때문에 4년 위 선배에게 전화를 받아 건달 자존심을 구겼다'며 재떨이로 폭행하고 주먹으로 7∼8대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위로 B 씨의 귀를 자를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건달 자존심을 구긴 대가로 5억 원을 달라. 당장 1천만 원 주고 매달 1천만 원씩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알려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정지돼 출금할 수 없고, B 씨로 인해 선배와 친구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기분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 씨는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