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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뒤에야 바뀐 결론…"임금체불 등 위법사항 5개"

<앵커>

택시 기사였던 고 방영환 씨는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는다며 시위를 벌이던 중 석 달 전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올해 초 방 씨가 살아 있을 때만 해도 택시회사가 법을 어긴 게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최근 뒤늦게 결론을 바꿔, 회사가 1천5백만 원이 넘는 월급을 주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다섯 개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영환 씨가 지난 8월 자신의 택시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회사 대표가 폭언을 하며 집회를 방해합니다.

[죽여줄까, 어? 죽여줘?]

이에 앞서 지난 2월 방 씨가 제기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청이 '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 '택시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라'는 방 씨의 외침은 이렇게 외면받았습니다.

지난 9월 방 씨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고,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 고용노동청이 뒤바뀐 근로감독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택시회사가 퇴직금과 휴일수당, 연차수당, 최저임금 등 모두 6천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5개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방 씨에게 주지 않은 임금은 1천5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원섭/방영환열사대책위 상황실장 : 뒤늦었지만 그 결과가 나온 것이 다행이죠. 이제 고인은 명예가 회복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검찰은 방 씨의 택시회사 대표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방 씨의 택시회사가 속한 동훈그룹 계열사 등 254개 법인택시 회사 전체의 월급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그전에는) 민원 들어온 걸 중심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과태료 부과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 현장 점검을 해서 확인하고 있는….]

노동청과 서울시, 수사기관 모두 방 씨가 숨진 뒤에야 그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장성범, 화면제공 : 방영환열사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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