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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 방송법 재투표 부결 폐기…민주당 "재추진"

<앵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늘(8일) 국회 재투표 끝에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상정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투표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찬성표가 이에 못 미치면서 노란봉투법을 시작으로,

[김진표/국회의장 : 291표 중 가 175표, 부 115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3법까지 줄줄이 부결됐습니다.

1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던 4개 법안 모두 폐기되자,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폐기 후 재발의한 양곡법, 간호법처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양곡법·간호법 기존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서 다시 준비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야당 의원들도 다수 찬성표를 던져 재석 292명 중 찬성 26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75일 만에 끝났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도 정당한 생활 지도인 것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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